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는 법조인 출신 정치 논객으로, 한때 이른바 '조국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뒤 항소심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사실상 종료되는 이른바 '재판 노쇼 사건' 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단순한 변호사 과실 논란을 넘어 의뢰인 보호와 변호사의 직업적 책임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경애 변호사의 나이와 학력, 변호사 경력, 정치 논객 활동, 재판 노쇼 논란, 대한변협 징계, 손해배상 판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기본 정보
권경애 변호사는 1965년 2월 27일생으로 2026년 기준 만 61세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프로필 정리
- 이름 : 권경애
- 출생 : 1965년 2월 27일
- 나이 : 만 61세(2026년 기준)
- 학력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사법시험 : 제43회 합격
- 사법연수원 : 33기
- 직업 : 변호사
고향과 가족관계
권경애 변호사의 고향과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사회 활동과 별개로 가족 관련 정보는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 중심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경애 변호사 이력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경력
권경애 변호사는 1983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학업을 이어가 1995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입학 후 졸업까지 약 12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 활동
권경애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뒤 2004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활동 경력
- 참여연대 활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
- 인권 및 공익 분야 사건 수행
- 각종 방송 및 시사 프로그램 출연
한동안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와 인권 관련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정치 논객으로 알려진 계기
조국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기는 이른바 '조국흑서' 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집필 참여였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치·사회 분야 논객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후 방송과 SNS를 통해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며 활동했습니다.
민변 탈퇴
권경애는 202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탈퇴했습니다.
이후에는 기존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정치 논객으로서의 활동 비중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소송 논란 이후 SNS 활동과 공개 활동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경애 재판 노쇼 논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 대리
권경애 논란의 핵심은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고 박주원 양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유족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학교,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권경애는 항소심 단계에서 유족 측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항소심 세 차례 불출석
문제는 항소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정한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가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항소 취하로 처리됐고 유족은 패소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한 채 상고 기회마저 잃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판이 크게 일었습니다.
법원 판단
"중대한 의무 위반"
서울고등법원은 권경애 변호사의 반복적인 불출석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건을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이미 발생한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잘못은 인정했지만 종료된 소송 자체를 되살릴 수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유족의 반발
유족 측은 재판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잘못으로 소송이 사라졌는데 의뢰인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상고 및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협 징계
정직 1년 처분
권경애 변호사는 해당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협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직 1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에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유족에게 6,500만 원 배상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은 권경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권 변호사에게 약 6,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또한 별도로 약정금 9,000만 원 지급 문제 역시 대법원 판단 이후 추가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경애 논란이 남긴 쟁점
변호사의 책임 문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변호사 문제를 넘어 변호사의 직무 책임 범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의뢰인이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겼는데 변호사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재 제도가 충분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논객과 본업 논란
권경애 변호사는 정치 논객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업인 변호사 업무에서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경애 변호사 나이는 몇 살인가요?
A. 1965년 2월 27일생으로 2026년 기준 만 61세입니다.
Q. 권경애 변호사 노쇼 논란은 무엇인가요?
A.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항소심 소송을 맡았지만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소송이 항소 취하로 처리된 사건입니다.
Q. 권경애 변호사는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으며,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마무리
권경애 변호사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공익변호사 활동, 정치 논객 활동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 불출석 사건으로 인해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 큰 논란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책임과 의뢰인 보호 제도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사례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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